C와 피고는 2005년경 부정행위 발각 후 D에게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각서를 작성함.
원고는 2008. 11. 1.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며, 2008. 12. 30.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받음.
원고와 D는 2008. 11. 18. 피고가 C와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피고를 폭행하여 벌금 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1692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의 아버지이자 D의 남편으로, 나이트클럽에서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와 함께 욕지도, 하동 등으로 여행을 다니고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C와 피고는 2005년경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D에게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