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정비사업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및 영업손실 보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사업시행자)는 피고(상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해야 함.
  • 피고의 권리금, 시설비, 부가가치세 환급 손실,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북구 C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2015. 10. 16.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임.
  • 부산 북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8. 2.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2. 7. 고시함.
  •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

사건
2018가단109705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 일대 24,793.6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10. 16. 부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5. 10. 23. 설립된 조합이다. 나. 부산 북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8. 2.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8. 2. 7.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D으로부터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월임료를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세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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