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2. 선고 2018가단109705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정비사업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및 영업손실 보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사업시행자)는 피고(상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해야 함.
피고의 권리금, 시설비, 부가가치세 환급 손실,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북구 C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2015. 10. 16.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임.
부산 북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8. 2.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2. 7. 고시함.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9705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 일대 24,793.6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10. 16. 부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5. 10. 23. 설립된 조합이다.
나. 부산 북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8. 2.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8. 2. 7.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D으로부터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월임료를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세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