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 인도 청구의 상대방 특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및 가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6. 12. 공매절차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50m2 규모의 가건물(이 사건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음.
  • 이 사건 건물은 원래 C 소유였으나, D를 거쳐 E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된 후 원고가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 인도 청구의 상대방 특정

  • 법리: 약정에 ...

사건
2018가단109620 건물철거 및 인도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로
담당변호사 ○○○
피고
C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그 건물 2층의 별지 도면1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m2 가건물을 인도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2.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m2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C의 소유였다가, 2014. 10. 3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E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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