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매매계약 추인 및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 제한 조항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46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 4. 6.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피고는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함.
  • 원고 설립 발기인들은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 매입 작업을 추진함.
  • 추진위원회는 2017. 5.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520,000,000원...

사건
2018가단10874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등 360개 필지에 84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 4. 6.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현재 조합원 수는 480명이다.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구역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들은 A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만들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매입작업을 추진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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