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8. 19.부터 2003. 9. 1.까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
  • 피고는 2011. 5. 2.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음.
  • 피고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6. 8. 파산선고, 2007. 10. 15. 면책결정을...

사건
2018가단106102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변경 전 성명 :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8. 19.부터 2003. 9. 1.까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12.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으나, 2011. 5. 2.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5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07하단10660호로 파산신청을, 서울회생법원 2007하면10670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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