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7.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9,767,2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67,2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소외 주식회사 리드코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11. 29. 소외 B에게 8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B이 정해 진 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7. 12.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B의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2018. 4. 19. 기준으로 원금 800만 원, 이자 등 1,767,246원 합계 9,767,246원이다.
나. B과 피고는 2013. 8.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2013. 6.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