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764,40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64,402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7.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B이 2016. 12. 19.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2017. 3.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104,344,719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

사건
2018가단103318 배당이의
2018가단105925(병합) 사해행위취소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피고
A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4.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3.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764,40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64,402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B에게 1억 원을 이율 연 3.27%(변동금리), 연체이율 연 12%,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B이 2016. 12. 19.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7. 3.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104,344,719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100667호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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