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7. 13. 선고 2017고합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특수강제추행치상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9. 03:10경 부산 강서구 D빌딩 4층 'E노래방' 5번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여, 41세)에게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소파에 쓰러뜨리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사
류남경(기소), 정우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3. 9. 03:10경 부산 강서구 D빌딩 4층 'E노래방' 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종업원 피해자 F(여, 41세)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병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려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소파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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