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타워크레인 조종 및 업무상 과실 공공용 전기공급 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C 소속 목수이며, 피고인 B는 (주)D의 작업반장으로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함.
  • 2017. 5. 6. 07:27경 피고인 A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G 타워크레인을 조종함.
  • 같은 날, 공사현장 앞에서 트럭이 길을 막아 교통 불편이 초래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사건
2017고정399 가.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장성훈(기소), 이영화(공판)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소속 목수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작업반장으로서 C에서 하도급 받아 짓고 있는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6. 07:27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앞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G 타워크레인을 조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공사에 사용할 안전망과 쇠파이프 등을 싣고 온 트럭이 길을 막아서서 교통에 불편이 초래되자, 공사현장에 아직 출근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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