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19.경 피해자 D에게 대출 상환 및 이자 지급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급여가 100만 원에 불과하고 기존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자 D에게 4금융권 대출 상환 명목으로 20,516,130원을 대신 갚아주면 대출을 받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70 사기
피고인
A
검사
류남경(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9.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은행, G은행 대출이 합계 4,300만 원이 있는데 그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 이를 갚고, 다시 바로 대출을 받아 원금 4,300만 원과 이자 400만 원을 줄 테니 4,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가 100만 원에 불과하고 기존 대출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해오다가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주거보증금 등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