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19.경 피해자 D에게 대출 상환 및 이자 지급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급여가 100만 원에 불과하고 기존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자 D에게 4금융권 대출 상환 명목으로 20,516,130원을 대신 갚아주면 대출을 받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7고단1670 사기
피고인
A
검사
류남경(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9.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은행, G은행 대출이 합계 4,300만 원이 있는데 그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 이를 갚고, 다시 바로 대출을 받아 원금 4,300만 원과 이자 400만 원을 줄 테니 4,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가 100만 원에 불과하고 기존 대출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해오다가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주거보증금 등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