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및 사기죄 유죄, 추가 사기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3월을 선고함.
  •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28.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29.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11.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6. 판결이 확정됨.
  • 횡령: 2014. 3. 초순경 피해자 C로부터 D 식당 야채 대금 270만 원 수금 의뢰를 받아 수금 후 임의로 사용, 횡령함.
  • 사기: 2014. 11. 21.경 피해자...

사건
2017고단1452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성일(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14.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 으로부터 피해자가 D 식당을 운영하는 E에 대하여 납품한 270만 원 상당의 야채 대금을 수금할 것을 의뢰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 북구 F에 있는 D 식당에서 E로부터 위 270만 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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