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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185, 2013(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룰위반(성매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류남경, 정원석(기소), 이영화(공판)
판결선고
2018. 2.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40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은 2017. 1.말경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C로부터 그가 부산 사상구 D 오피스텔 1107호와 1509호에서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 업소를 300만원에 인수하고, 피고인 B에게 손님의 연락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제안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 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D 오피스텔 1107호와 1509호에서 성매매에 필요한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 E(여, 25세, 카자흐스 탄)와 F(여, 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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