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412,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1 2005. 8. 19.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5. 8. 19.부터 2058. 8. 19.까지'로 정하여,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C 보험계약'과 2 2005. 9. 28.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5. 9. 28.부터 2020. 9. 28.까지'로 정하여, 일반상해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D 보험계약'(이하 위 2개의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5. 9.경부터 2018. 2. 경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