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5. 8. 19. 및 2005. 9. 28. 각각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5. 9.경부터 2018. 2.경까지 약 23회에 걸쳐 37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합계 47,024,50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외에도 2004.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1

사건
2017가합103394 부당이득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412,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1 2005. 8. 19.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5. 8. 19.부터 2058. 8. 19.까지'로 정하여,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C 보험계약'과 2 2005. 9. 28.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5. 9. 28.부터 2020. 9. 28.까지'로 정하여, 일반상해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D 보험계약'(이하 위 2개의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5. 9.경부터 2018. 2. 경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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