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101,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76,572,821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계속적 물품공급 거래관계에 따라 피고에게 2015. 6. 11.경 182,160원 상당의 TPE 물품을, 2015. 7. 31.경 12,919,170원 상당의 GO-PLAY 물품을 각 공급하여 위 물품대금 합계 13,101,330원(= 182,160원 + 12,919,170원) 중 13,101,329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5. 6. 11. 182,16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와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