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1. 원고와 D 사이에 서귀포시 C 지상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5억 원)이 체결됨.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은 D, 성명은 B(피고)로 기재됨.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피고이며, D는 피고의 페이퍼컴퍼니로서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D의 채무를 인수 또는 승계하였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함.
피고는 원고와 계약한 당사자는 D이며, 피고와 D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1848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5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2013. 10. 31.자로 별지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C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을 원고, 공사금액을 500,000,000원(선급금 150,000,000원, 잔금 350,000,000원, 다만,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은 실경비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견 적후 상호 최종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다)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