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 및 채무 인수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법인임.
  • 2013. 10. 31. 원고와 D 사이에 서귀포시 C 지상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5억 원)이 체결됨.
  •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은 D, 성명은 B(피고)로 기재됨.
  •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피고이며, D는 피고의 페이퍼컴퍼니로서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D의 채무를 인수 또는 승계하였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함.
  • 피고는 원고와 계약한 당사자는 D이며, 피고와 D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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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1848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5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2013. 10. 31.자로 별지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C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을 원고, 공사금액을 500,000,000원(선급금 150,000,000원, 잔금 350,000,000원, 다만,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은 실경비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견 적후 상호 최종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다)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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