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기계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및 유치권 항변,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기계 인도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29. D가 운영하는 E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63,000,000원에 매수하고 건설기계등록을 마쳤음.
  •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굴삭기를 담보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E 계좌로 63,000,000원을 송금하였음.
  • 피고는 2010. 4. 1. D를 통해 E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인도받았으며, 매매대금을 D의 처 계좌와 E 계좌로 송금하였음.
  • 원고는 굴삭기 ...

사건
2017가단6489 유체동산(건설기계)인도등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실제로는 원고의 남편인 'B'이 원고를 대리하여 행위하였다)는 소외 D를 통하여 D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매매대금 63,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1. 29. 건설기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2010. 1. 29. 금융기관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E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4. 1. D를 통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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