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실제로는 원고의 남편인 'B'이 원고를 대리하여 행위하였다)는 소외 D를 통하여 D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매매대금 63,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1. 29. 건설기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2010. 1. 29. 금융기관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E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4. 1. D를 통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