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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3695 건물명도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조합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400,000원에서 2018. 2.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2. 17.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5.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매월 17일 지급), 기간 2015. 5. 17.부터 2017. 5. 16.까지 2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그 무렵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곳에서 꽃차 카페 등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6년 6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8.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7. 5. 16.까지인데, 위 기간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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