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400,000원에서 2018. 2.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2. 17.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5.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매월 17일 지급), 기간 2015. 5. 17.부터 2017. 5. 16.까지 2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그 무렵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곳에서 꽃차 카페 등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6년 6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8.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7. 5. 16.까지인데, 위 기간이 종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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