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들이 별지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각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2항 기 재각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6. 28.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설립 당시 총 발생주식 10,000주 중 5,000주는 소외 G, 나머지 5,000주는 G의 동생인 피고 E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G은 2016. 10. 11.경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C, D이 별지 제2항 기재의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동상속에 따라, 망인이 보유하던 5,000주는 원고 A에게 2,142주, 원고 C, D에게 각 1,429주로 나뉘어 귀속되었는데, 그 후 원고들과 피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