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주주권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주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F)는 2010. 6. 28.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5,000주는 망인 G이, 나머지 5,000주는 피고 E이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됨.
  • 망인 G은 2016. 10. 11. 사망하였고, 원고들(A, C, 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함.
  • 망인이 보유하던 5,000주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으나, 원고들과 피고 E의 합의에 따라 피고 E에게 양도되어 명의개서가 완료됨.
  • 이에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주식 10,0...

사건
2017가단111046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개명 전 : B)
2. C
3.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E
2. 주식회사 F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별지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각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2항 기 재각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6. 28.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설립 당시 총 발생주식 10,000주 중 5,000주는 소외 G, 나머지 5,000주는 G의 동생인 피고 E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G은 2016. 10. 11.경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C, D이 별지 제2항 기재의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동상속에 따라, 망인이 보유하던 5,000주는 원고 A에게 2,142주, 원고 C, D에게 각 1,429주로 나뉘어 귀속되었는데, 그 후 원고들과 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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