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임대면적 초과 점유에 따른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상 임대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한 판매대 구조물 34m2를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2. 10. C과 이 사건 건물 1층 약 50m2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
  • 피고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부분 46m2를 초과하여 34m2 면적에 판매대 구조물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17가단11030 건물철거 및 인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7. 11, 12, 13,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판매대 구조물 34m2를 철거하고, 위 '나'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중 약 15평(50m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인 : C, 임차인 : 피고 - 보증금 : 5,000만 원, 월 차임 : 50만원 - 기간 : 2015. 12. 10.부터 2017. 12. 9.까지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5. 31,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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