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7. 11, 12, 13,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판매대 구조물 34m2를 철거하고, 위 '나'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중 약 15평(50m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인 : C, 임차인 : 피고
- 보증금 : 5,000만 원, 월 차임 : 50만원
- 기간 : 2015. 12. 10.부터 2017. 12. 9.까지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5. 31,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