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청구 및 분할 방법 결정

결과 요약

  •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분배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고 A, C 및 피고 E, F, G, H, I, J가 공유하고 있음.
  •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 A, B 및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음.
  • 공유자들 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 분할 청구의 적법성

  • 원고 A, C은 피고 E, F, G, H, I, J를 상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 A, B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

사건
2017가단109555 공유물분할
원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피고
1. D
2. E
3. F
4. G
5. H
6. I
7. J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 주식회사 A, C과 피고 E, F, G, H, I, J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1 공유지분별로 분배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2 공유지분별로 분배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본래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8분의 7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명의의 공유지분등 기가, 18분의 10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C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18분의 1 지분에 관해서는 K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한편, 별지1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8분의 8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A 명의의 공유지 분등기가, 4,842분의 2,395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K는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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