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 주식회사 A, C과 피고 E, F, G, H, I, J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1 공유지분별로 분배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2 공유지분별로 분배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본래 별지1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8분의 7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명의의 공유지분등 기가, 18분의 10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C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18분의 1 지분에 관해서는 K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한편, 별지1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8분의 8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A 명의의 공유지 분등기가, 4,842분의 2,395 지분에 관해서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K는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