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 (2) 부분 지상의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을 인도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부산 사상구 C 철도용지 4,572m2)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임.
  • 이 사건 인접토지(D 답 139m2)는 대한민국 소유임.
  • 피고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 2동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 양 지상에 걸쳐 건축되어 있음.
  • 무허가 건축물 2동 중 1동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1) 부분 13.18m2를 차지하고, 나머지 1동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2) 부분 9.51m2를 차지함.
  • 원고는 한국철도...

사건
2017가단107245 불법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철도용지 중 별지 도면 표시 L. 부산 사상구 4,572m2 7, 원고에게 C 스, 1. 피고는 ○,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3.18m2와 같은 도면 표시 ,, 츠, =, E, 주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9.51m2 지상의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1), (2)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상구 C 철도용지 4,5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한국철도공사의 소유이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답 139m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는 소외 대한민국의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 양 지상에 걸쳐 피고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 2동이 건축되어 있다. 다. 1) 위 무허가 건축물 2동 가운데 1동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3.18m2를 차지하고 있다. 2) 위 무허가 건축물 2동 가운데 나머지 1동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즈, 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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