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철도용지 중 별지 도면 표시 L.
부산 사상구 4,572m2 7,
원고에게 C 스, 1. 피고는
○,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3.18m2와 같은 도면 표시 ,, 츠, =, E, 주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9.51m2 지상의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1), (2)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상구 C 철도용지 4,5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한국철도공사의 소유이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답 139m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는 소외 대한민국의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 양 지상에 걸쳐 피고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 2동이 건축되어 있다.
다. 1) 위 무허가 건축물 2동 가운데 1동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3.18m2를 차지하고 있다.
2) 위 무허가 건축물 2동 가운데 나머지 1동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즈, 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