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11843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01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7. 24. 한강 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11843호 폐기물처리 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9.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17. 7.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폐기물 소각사업, 피고는 폐기물 소각재 처리업,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폐기물 운반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와 피고, C은 2015. 10. 26.경 원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