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의 사해행위성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결과 요약

  • 자연상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는 자연상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31. 자연상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자연상사는 이 약정에 기해 대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
  • 2017. 1. 12. B은 자연상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2017. 2. 2. 기입등기를 마침.
  • 자연상사는 2017. 2. 10. 피고...

사건
2017가단104857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자연상사 사이에 2017. 2.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자연상사에게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7. 2. 10. 접수 제60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나.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주식회사 자연상사 사이에 2016. 4.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31. 소외 주식회사 자연상사(이하 '자연상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 85,000,000원, 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7. 3. 31.)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자연상사는 2016. 4.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7. 3. 31.로 정하여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B은 자연상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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