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담보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세창수산으로부터 양도담보받은 유체동산인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창수산에 세 차례에 걸쳐 총 311,000,000원을 대출함.
  •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세창수산이 각 창고업자에게 보관 중인 수산물(이 사건 물품)에 대해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세창수산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물품을 점유·보존·관리하며, 채무 불이행 시 원고가 물품을 처분하여 채무 ...

사건
2017가단103663 제3자이의
원고
서동새마을금고
피고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세창수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2653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3. 23.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가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제출한 청구취지와 별지는 주문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원 고 청구의 진의가 주문과 같고, 피고도 그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정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창수산(이하 '세창수산'이라 한다)에 ① 2015. 6. 24. 118,000,000원, ② 2015. 8. 19. 85,000,000원, ③ 2015. 12. 2. 108,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창수산과 사이에 세창수산이 아래와 같은 각 창고업자(이하 이들을 합쳐서 '이 사건 창고업자들'이라 한다)에게 보관시켜 둔 세창수산 소유의 수산물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 1) 201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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