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세창수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2653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3. 23.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가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제출한 청구취지와 별지는 주문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원
고 청구의 진의가 주문과 같고, 피고도 그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정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창수산(이하 '세창수산'이라 한다)에 ① 2015. 6. 24. 118,000,000원, ② 2015. 8. 19. 85,000,000원, ③ 2015. 12. 2. 108,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창수산과 사이에 세창수산이 아래와 같은 각 창고업자(이하 이들을 합쳐서 '이 사건 창고업자들'이라 한다)에게 보관시켜 둔 세창수산 소유의 수산물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
1)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