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의 건물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일대 43,915.2m2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임.
  • 이 사건 건물은 위 정비구역에 속해 있음.
  • 원고는 2016. 5. 1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6. 5. 25.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사건
2017가단10235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일대 43,915.2m2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6. 5. 25.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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