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일대 43,915.2m2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임.
이 사건 건물은 위 정비구역에 속해 있음.
원고는 2016. 5. 1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6. 5. 25.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235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일대 43,915.2m2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6. 5. 25.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