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모 폭행 목격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인정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4세)의 친부임.
  • 2020. 3. 20. 20: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모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밀쳐 문에 부딪히게 하여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피해아동이 이 행위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21고단59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김태엽(기소), 이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B(남, 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3.20. 20: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함께 있는 가운데에, 손으로 피해아동의 친모인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이 이를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증거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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