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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고단363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실침입
피고인
A
검사
한문혁(기소), 고형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이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 회사의 팀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27. 11:47경 위 회사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7.경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8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4회에 걸쳐 피해자가 소변 또는 대변을 보는 모습, 세면을 하는 뒷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고, 나. 2020. 5. 30. 08:02경 위 회사 피해자의 사무실 옆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탈의하는 모습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30.경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9~53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피해자의 사무실 옆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1회에 걸쳐 피해자가 탈의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다. 피고인은 2019. 5. 27. 17:54경 위 회사 인근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7.경부터 2020.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4~10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55회에 걸쳐 피해자의 특정신체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고, 라. 피고인은 2019. 9. 8. 06:24경 위 회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취침 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8. 06:24경부터 0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5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취침 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4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8. 11. 15:59경 위 회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1.경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8. 06:24경 위 회사 2층 피해자의 사무실내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간이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54 내지 92, 105 기재 각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개인적인 물건이나 정보의 사진을 찍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촬영된 영상들의 촬영 각도, 촬영된 부위, 준강제추행의 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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