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4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9. 4. 5.부터 2020. 4.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4. 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20. 3. 10.경 소외 C과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다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