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C대학교 D대학원 입학 예정인 동기생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됨.
  • 2020. 2. 28.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30경 모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감.
  • 피고인은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속옷과 스타킹을 벗기려 함.
  • 정신이 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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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174 강간
피고인
A
검사
김필수(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C대학교 D대학원에 입학 예정인 동기생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30경 부산 해운대구 E모텔 F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정신이 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속옷과 스타킹을 억지로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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