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자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돈을 전달받으러 온 여직원에게 전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5.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 F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10% 이하로 4,3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주겠다, 기존대출금(G카드론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면 원하는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우선 기존대출금 중 일부를 불러주는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