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10343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본부의 기만적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제과·제빵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임.
원고는 2017. 4. 22. 피고에게 가맹점 운영을 문의하였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F호텔 내 G점(이 사건 가맹점)을 추천함.
원고는 피고에게 상권분석을 의뢰하고, 피고 직원과 협의 후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양수하기로 함.
원고는 2017. 6. 10. 종전 가맹점주 J과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함(양도대금 3억 1,000만 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0343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7. 8.
판결선고
2021.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