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본부의 기만적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제과·제빵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임.
  • 원고는 2017. 4. 22. 피고에게 가맹점 운영을 문의하였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F호텔 내 G점(이 사건 가맹점)을 추천함.
  • 원고는 피고에게 상권분석을 의뢰하고, 피고 직원과 협의 후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양수하기로 함.
  • 원고는 2017. 6. 10. 종전 가맹점주 J과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함(양도대금 3억 1,000만 원).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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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가합10343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7. 8.
판결선고
2021.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라는 영업표지로 주로 제과·제빵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7. 4. 22.경 피고에게 C 가맹점 운영을 문의하였고, 피고는 부산과 울산 지역에 영업양도가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한 후 부산 해운대구 D, E호(F호텔)에있는 G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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