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고도의 개연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C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4. 소외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C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 회사는 2018. 12.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2020. 3.경 리스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차량 반환 후 정산 결과, 2020. 9. 22.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해 24,360,182원의 해지정산금 채권을 가짐.
  • C는 2016. 10. 7. 자신이 대표자로 있...

사건
2020가단244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964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6. 3. 24.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벤츠 승용차 1대(취득원가 309,986,548원)에 관하여 보증금 101,850,000원, 리스료 월 5,490,700원(첫 회에 한하여 5,126,650원), 납입일 매월 15일,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C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12.분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연체 리스료의 납입을 독촉하다가 20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