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964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6. 3. 24.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벤츠 승용차 1대(취득원가 309,986,548원)에 관하여 보증금 101,850,000원, 리스료 월 5,490,700원(첫 회에 한하여 5,126,650원), 납입일 매월 15일,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C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12.분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연체 리스료의 납입을 독촉하다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