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1.부터 2021.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다. 2021. 5. 24.부터 별지 목록 (1)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1. 5. 13.부터 별지 목록 (2)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5. 24.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1. 5. 13.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 600,000원의 차임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9. 12. 1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0,000,000원, 월 임차료 150,000원, 계약기간 2020. 1. 13.부터 2022. 1. 12.로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