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차임 증액 약정의 효력 및 임대차 해지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별지 목록 (1) 부동산 인도 및 관련 금원 청구는 인용되었음.
  • 원고의 별지 목록 (2) 부동산 인도 청구 및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었음.
  •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부동산의 인도 및 금원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2)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월 600,000원의 차임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
  • 원고는 2019. 12. 19....

사건
2020가단224656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1. 6. 15.
판결선고
2021.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1.부터 2021.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다. 2021. 5. 24.부터 별지 목록 (1)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1. 5. 13.부터 별지 목록 (2)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1. 5. 24.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1. 5. 13.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 600,000원의 차임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9. 12. 1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0,000,000원, 월 임차료 150,000원, 계약기간 2020. 1. 13.부터 2022. 1. 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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