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95,450,188원 및 그중 36,863,988원에 대하여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1채권: 주식회사 B이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등 소송(광주지방법원 2010가단20469)에서 피고에게 39,055,112원 등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2010. 8. 12. 확정됨.
이 사건 2채권: 주식회사 C이 피고를 상대로 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소송(...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218156 양수금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A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50,188원 및 그중 36,863,988원에 대하여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을 2020. 6. 5.부터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주식회사 B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채권명세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20469 대여금 등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39,055,112원 및 201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1%의, 12,999,447원에 대하여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