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2. 선고 2020가단208142 판결 장기수선충당금등반환청구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관리업무 승계에 따른 선수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선수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52,64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C' 상호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함.
2018. 11. 9. 피고는 상가번영회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
이 사건 각서상 상가번영회의 권리는 2019. 1. 1.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원고에게 승계됨.
피고는 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208142 장기수선충당금 등 반환 청구
원고
A빌딩 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김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0. 11. 17.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4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산 기장군 A빌딩 상가(구 D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11. 9. 이 사건 상가의 상가번영회와 사이에 '피고가 위 상가번영회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권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상가번영회의 이 사건 각서상 권리는 2019. 1. 1.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