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7. 20: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임.
피해자 C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01 폭행
피고인
A
검사
양세동(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7. 20:30경 부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