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0.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10. 19. 형 집행을 종료함.
2019. 3. 28. 및 2019. 3. 29. 이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소재 D성형외과 병원 앞에서 피해자 C 원장이 성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성형외과 C 원장은 성 범죄자입니다", "D성형외과 원장은 강간범" 등의 허위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8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이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2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8.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성형외과 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성형외과 C 원장은 성 범죄자입니다. 우리의 신체를 성 범죄자의 손에 맡기지 맙시다. 그리고, C 원장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 하십시오."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