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9. 11. 20:50경 부산 기장군 소재 C식당 앞에서부터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델리노(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무등록 델리노(100cc) 원동기장치...

사건
2019고단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용정(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0: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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