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9.부터 각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300,000,000원중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300,000,000원 중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25. 피고 B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1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6. 9. 25., 이자 월 3%, 이자 지급일 매월 25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5. 12. 23.과 2016. 1. 28.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2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7. 1. 28. 이자 월 3%, 이자 지급일 매월 28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제 4호증의 1, 2, 갑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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