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및 공동 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C, D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 차용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5. 피고 B에게 5천만 원(이 사건 1 대여금)을 변제기 2016. 9. 25., 이자 월 3%로 대여함.
  • 원고는 2015. 12. 23.과 2016. 1. 28. 피고 B에게 2억 5천만 원(이 사건 2 대여금)을 변제기 2017. 1. 28., 이자 월 3%로 대여함.
  • 원고는 이 사건 2 대여금 중 2억 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C은 그중 1억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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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127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 주식회사[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9.부터 각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300,000,000원중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300,000,000원 중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25. 피고 B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1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6. 9. 25., 이자 월 3%, 이자 지급일 매월 25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5. 12. 23.과 2016. 1. 28.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2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7. 1. 28. 이자 월 3%, 이자 지급일 매월 28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제 4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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