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95,000,000원, 원고 E에게 19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G 대 1,230m2(이하 j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B, C, D가 각 3,038/128, 700 지분을, 원고 E이 6,076/128,7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은 공동주택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일부의 골조공사만을 마친 지상물(이하 1 이 사건 지상물'이라고 한다)만 남긴 채 중단되었고,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각 소유 지분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