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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102580 매매대금
원고
1. A
2.B
3. C
4.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
피고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국제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95,000,000원, 원고 E에게 19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G 대 1,230m2(이하 j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B, C, D가 각 3,038/128, 700 지분을, 원고 E이 6,076/128,7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은 공동주택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일부의 골조공사만을 마친 지상물(이하 1 이 사건 지상물'이라고 한다)만 남긴 채 중단되었고,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각 소유 지분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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