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남편 B은 2012. 11. 21. 원고 명의로 피고와 부산 기장군 D 소재 E F호 비닐하우스(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 기간은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함.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4. 11.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7121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9카정6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한 2019. 7. 24.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345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B은 2012. 11. 21.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F호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이후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4. 11.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3452호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