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확정 및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B은 2012. 11. 21. 원고 명의로 피고와 부산 기장군 D 소재 E F호 비닐하우스(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 기간은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함.
  •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4. 11.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

사건
2019가단7121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9카정6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한 2019. 7. 24.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345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B은 2012. 11. 21.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F호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이후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4. 11.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3452호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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