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14. 선고 2019가단224735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 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4.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3,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금 4,000,000원, 잔금 39,50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계약 전 이 사건 부동산 안방에 누수 하자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보수비용 1,5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43,500,000원으로 정함.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방 하자 보수비 1,500,000원을 총 매매금액에서 삭감함'이라고 기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4735 매매대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80,0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3,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계약 체결일 무렵 계약금 4,000,000원, 2019. 4. 23.경 잔금 39,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45,000,000원에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안방에 일부 누수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4. 5.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