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 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3,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 4,000,000원, 잔금 39,5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계약 전 이 사건 부동산 안방에 누수 하자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보수비용 1,5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43,500,000원으로 정함.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방 하자 보수비 1,500,000원을 총 매매금액에서 삭감함'이라고 기재...

사건
2019가단224735 매매대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80,0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3,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계약 체결일 무렵 계약금 4,000,000원, 2019. 4. 23.경 잔금 39,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45,000,000원에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안방에 일부 누수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4. 5.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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