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D)는 2007. 10. 23. E단체로부터 800억 원을 대출받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1. 5. 12. 소외 회사에 대한 5억 9천만 원 상당의 확정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게 됨.
원고는 2019. 4. 18. 위 확정판결금 채권 중 3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 신탁사에 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0941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2.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사'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각자 위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10. 23, E단체로부터 80,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신탁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신탁사가 위 각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048호로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