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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20420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926,0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526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1,700만 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640,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심부전 등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망 E(2018. 12. 1. 사망)의 자녀들로서 그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여동생이다. 나. 망인은 본래 심부전을 앓던 중 2018. 9. 13. F병원에 입원을 하면서(당시 81세),'약 3개월 전부터 두통10. 1. 즉시 G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G요양병원은 망인에게, 상세불명의 심부전, 지속성 심방세동, 고혈압, 당뇨병, 상세불명의 치매,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증세가 있다고 진단하여 그에 맞는 치료와 요양을 하게 하였다. 이때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망인은 이동시 보조기구나 간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헛것을 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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