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관리단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부산 사하구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2015. 12. 31.까지 직접 관리함.
  • 피고 C는 G동 지하 J호, K호 상가를, 피고 D은 G동 지하 L호, H동 지하 J호 상가를 소유함.
  • 2016. 6.까지 일부 미분양 세대(공가세대)가 피고 소유로 남아 있었음.
  • 원고는 2016. 1.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를 사실상 관리하며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함.

핵심 쟁점, ...

사건
2019가단203509 관리비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누리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709,728원, 피고 C는 11,804,612원, 피고 D은 19,041,91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산 사하구 E, F 대지에 아파트 40세대, 오피스텔 51세대, 상가 4세대로 구성된 3개 동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 12. 31.까지 위 집합건물을 직접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G동, H동, 1동의 3개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가는 G동 지하에 3개, H동 지하에 1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C는 그 중 G동 지하에 위치한 J호, K호에 관하여 2015.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그 중 G동 지하에 위치한 L호, H동 지하에 위치한 J호에 관하여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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