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709,728원, 피고 C는 11,804,612원, 피고 D은 19,041,91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산 사하구 E, F 대지에 아파트 40세대, 오피스텔 51세대, 상가 4세대로 구성된 3개 동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 12. 31.까지 위 집합건물을 직접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G동, H동, 1동의 3개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가는 G동 지하에 3개, H동 지하에 1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C는 그 중 G동 지하에 위치한 J호, K호에 관하여 2015.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그 중 G동 지하에 위치한 L호, H동 지하에 위치한 J호에 관하여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