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상사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유죄 및 강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진흥원 D사업단 E 팀장, 피해자 F(28세, 여)는 위 사업단 소속 계약직 직원임.
  • 강제추행: 2017. 12. 29. 01:00경 부산 남구 G 아파트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어깨를 감싸고 키스하려 하는 등 강제추행함.
  • 강간: 2015. 9. 2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I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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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42 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유리(기소), 양세동, 이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진흥원 D사업단 E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가명으로 진술함), 여, 28세]은 위 사업단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1:00경 부산 남구 G 아파트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와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키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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