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쿨버스 운전기사의 청소년 강제추행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고등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2018. 7. 18. 13:30경 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스쿨버스 내에서 피해자 D(15세)의 귓불,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E(15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1

사건
2018고합2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유리(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8호차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 E(가명, 여, 15세)는 위 'C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13:30경 위 'C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8호차 스쿨버스 내에서, 스쿨버스 앞좌석에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에서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쿨버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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