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각물질 흡입 누범에 대한 징역형 및 치료감호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 시너를 흡입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3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7. 1. 2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7. 31. 부산 해운대구에서 톨루엔 성분 시너 약 400ml를 비닐봉지에 부어 흡입함.
  •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15회 형사처벌 및 치료감호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치료감호 선고 후 형 집행 종료 1년 6개월 만에 재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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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5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2018감고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이동현(기소), 이현석(치료감호청구),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7. 1. 24.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 15: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공원 약수터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세라토 승용차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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