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25.경부터 2018. 6. 26.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네이버 'B' 게시판에 총 69개의 고양이 판매 관련 글을 게시함.
엑조틱과 페르시안 교배 고양이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고양이 2마리를 약 2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을 영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등록 동물판매업 영위 여부
피고인은 영업을 한 것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5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광석(기소), 이현석(공판)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5.경 네이버 'B' 게시판에 '엑조 틱 페르시안 믹스 고양이입니다. ○ ○ ○ 부산~'이라는 제목으로 엑조틱과 페르시안을 교배시켜 태어난 고양이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고양이 2마리를 약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 경까지 카페 게시판에 총 69개의 고양이 판매와 관련된 글을 게시 하는 등 동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네이버 카페 캡쳐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네이버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