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단711』
피고인 B은 2018. 5.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2015. 2. 12.경 인천 계양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보강토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 E에게 떡값을 주어야 하니 먼저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산업단지의 시공사와 보강토 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