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 공사 하도급 및 함바식당 운영권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8. 5.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은 건설업 종사자들로서, 2015. 2. 12.경 피해자 C에게 D 보강토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3,000만 원을 요구함.
  •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시공사와 하도급 협의가 없었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지위도 없었으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
  • 피...

사건
2018고단711, 1147(병합), 1540(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용정(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른(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711』 피고인 B은 2018. 5.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2015. 2. 12.경 인천 계양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보강토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 E에게 떡값을 주어야 하니 먼저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산업단지의 시공사와 보강토 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